
이동관 방송사고, 경찰의 무혐의 결정
YTN에서 벌어진 '이동관 방송사고'에 대한 경찰의 최종 결정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지난해 분당에서 일어난 흉기 난동 사건을 보도하던 중, YTN이 실수로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진을 방송 화면에 내보내는 해프닝이 있었죠. 이 사건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놀라셨고, 이동관 전 위원장도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고소를 진행했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이 사건에 대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해요. 경찰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YTN 뉴스 진행 PD와 그래픽 담당 직원 등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하는데요. 이 결정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도 방송 중 발생한 실수가 고의적이지 않았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 같아요.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8월 10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YTN이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을 보도하면서 배경 화면에 이동관 전 위원장의 사진을 약 10초간 잘못 게재했어요. 이 사고 이후 YTN은 해당 장면을 온라인에서 삭제하고 시청자들에게 사과했죠. 하지만 이 전 위원장 측은 YTN이 후보자와 무관한 흉악범죄 보도에 후보자의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해 초상권과 명예권 등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직원들을 고소했던 거예요.
이번 경찰의 무혐의 결정은 이러한 고소 사건에 대한 마침표를 찍는 것 같네요. 경찰 관계자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한 결과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었다고 설명했어요. 이로써 YTN 직원들은 한시름 놓게 되었겠죠?
이 사건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한 번 더 생각해볼 수 있는 점이 있어요. 바로 '실수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실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이번 사건처럼 실수가 고의가 아니었다면, 용서와 이해의 마음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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