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징역 1년 구형

조두순 씨는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선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2024년 3월 11일에 열린 첫 공판에서 "아내와 다투고 화가 나서 집을 나갔다"고 주장하며 벌금 낼 돈이 없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검찰은 조두순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으며, 선고는 3월 20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판에서 검찰은 조두순 씨가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여 주거지를 이탈한 후 경찰 초소에 접근했고, 귀가하라는 지시에도 불응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두순 씨의 변호인은 그가 범행을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우발적으로 이탈한 후 바로 복귀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가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2)이 취재진 앞에 서서 “8살짜리 계집아이 붙들고 그 짓거리 하는 그게 사람 새끼냐” “내가 봐도 나는 사람이 아닌 것 같다”며 “그거는 나를 두고 하는 얘기잖나. 나는 사람이 아닌 것 같다. 내가 봐도 그렇다. 말이 안 되는 거다 나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다. 8살짜리가 뭘 아나. 분노하는 거다. 나도 분노한다”고 얘기했다 조두순은 주변에서 발언을 제지하자 “가만히 있어. 얘기하고 가야지. 얘기를 자르고 가면 안 되죠” “만지지 마요. 돈 터치 마이 보디”라고 말하며 발언을 이어가려 했다. 그러나 이내 법원 관계자의 만류에 말을 다 마치지 못한 채 대기 중인 차량을 타고 현장을 떠났다. 조두순은 이날 진술을 통해 “아내와 다투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집을) 나간 것 같다. 전에도 서너번 초소에 나갔다”면서 “경찰관이 잠시 앉으라고 했고, 보호관찰이 와서 들어가라고 해서 집에 간 것뿐이다. 그게 끝이다”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내 집에서 한발짝도 나가지 않겠다. 착실하게 보호관찰관 말 잘 듣고 지내겠다”
선처를 호소했다
조두순 씨는 2008년 12월에 초등학생을 납치하여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2020년에 출소했습니다. 출소 후 안산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아내와 거주하고 있으며, 그의 주거지 주변에는 경찰과 시청의 방범 초소, 감시인력, CCTV 34대가 배치되어 상시 감시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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