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0억원 재산분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808억 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1심 판결에서 결정된 금액인 665억 원보다 대폭 증가한 액수입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혼인 기간 동안 SK 주식을 취득했으며, 노 관장의 기여도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최 회장의 부친에게 상당한 자금이 유입되었고, 이는 SK그룹의 이동통신 등 사업 진출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의 재산 중 SK 주식도 공동 재산으로 간주되어 분할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최 회장이 별거 이후 동거인에게 수백억 원을 지출한 점을 고려하여 1심의 1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장기간 부정행위를 계속하며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고 반성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⁵.
이번 판결은 양측의 항소에 따른 것으로, 노 관장은 2심에서 재산 분할 액수를 2조 원으로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 회장의 재산 중 일부를 노 관장에게 분할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노 관장이 요구한 금액보다는 적지만, 1심에서 결정된 금액보다는 훨씬 많은 액수입니다.
이번 판결은 한국의 대기업 총수의 이혼 사건으로서는 이례적으로 큰 금액이 재산분할로 결정된 사례입니다.
이는 노 관장의 기여도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를 고려한 결과로 보입니다. 이로써 양측의 장기간에 걸친 법적 분쟁에 일단락이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서 큰 관심을 끌었으며, 재벌가의 이혼 소송과 재산 분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혼 소송에서의 재산 분할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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