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통과

2024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93명 중 찬성 186표, 반대 5표, 기권 2표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전날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그의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대법관으로서의 공식 임명이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왕정도 아니도, 대통령도 내란죄 주체된다"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는 2024년 12월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도 내란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대통령은 내란죄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의견을 묻자,
마 후보자는 "우리나라가 민주공화정인데, 왕정도 아니고 어떻게 대통령이라고 해서 내란죄의 주체가 안 된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해당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민주당 곽상언 의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통치행위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견해'에 대한 의견을 묻자,
마 후보자는 "통치행위도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며,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 견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통치행위의 형식을 빌리고 있다고 해도 명백히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고, 내란죄의 경우에는 특히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으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 후보자는 "우리 헌법은 헌정사의 특성 때문인지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과 절차, 해제와 관련된 절차까지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 질서 내에서도 충분히 그런 점을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최근의 정치적 상황과 관련하여 대통령의 행위도 법적 책임에서 예외가 될 수 없음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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