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라이프

반려동물 병원비 지원제도 : 금액 50만원

by 에쩨르 2023. 6. 19.

 

1 지원 제도

2 지원 대상

3 지원 금액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제도

 

반려동물의 복지와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의 병원비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으로

가구당 2마리 까지, 한 마리당 최대 50만 원의 의료비가 지원됩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제도는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주로 취약계층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제도로 소득 기준이 미달될 경우 지원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지원 대상

-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서 개와 고양이를 기르시는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가구당 2마리까지 지원이 가능

- 반려견은 동물등록된 경우에 한하여서 미등록 견은 등록 후에 지원 가능

- 이 제도는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고 현재에는 서울, 경기의 수도권 대전지역까지 해당

 

 

반려동물 병원비 지원제도 신청 방법은

반려동물 병원비 지원제도는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주로

취약계층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제도로 소득 기준이 미달될 경우 지원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지자치구에서 지정한 "우리동네 동물병원"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동물병원에서 "우리동네 동물병원 동물 의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반려동물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¹

자세한 방법은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¹. 

 

 

반려동물 병원비 지원제도는

지자체(시청,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 제도이며

중위소득 기준에 해당된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별로 운영하기 때문에

거주하는 지역의 구청에 전화해서 문의해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1인 가구 : 월 1.944.822원

2인 가구 : 월 3.260.085원

3인 가구 : 월 4.194.710원

4인 가구 : 월 5.121.080원

 

 

 

 

반려동물 병원비 지원제도의 금액 한도는

지자체마다 다르며,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한부모가구 등이 대상입니다.

1인 가구 기준 1,944,812원 이하의 중위소득 기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¹.

반려동물 병원비 지원 금액은 필수 진료는 최대 30만 원, 선택진료는 최대 20만 원 지원됩니다.

자기 부담금 1만 원에 지자체 지원금 19만 원, 병원의 재능기부 10만 원 상당이 포함된 금액입니다³⁴.

지역별로 상이한 반려동물 병원비 지원제도의 자세한 사항은

거주하는 지역의 시청, 군청, 구청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 가구당 2마리까지 1마리 최대는 500.000만 원 의료 서비스 지원

- 필수진료 : 지원금 190.000만 원.  자기부담금 1만 원. 병원 재능기부 100.000만 원.  최대는 300.000만 원.

- 선택 질료 시 : 질병 치료, 중성화 수술 비용은 200.000만 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신청방법

 

시.군.구 홈페이 ->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신청서 다운 ->

 작성 -> 시.군.구 방문신청 또는 우편. 팩스 신청

 

 

 

결론

 

이 글에서는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제도를 소개하며, 소득이 낮은 반려동물 가정,

중증 질환 진료비, 중성화수술 비용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건강한 반려동물 생활을 유지하고, 금전적 부담을 덜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 제도는 지역과 기관에 따라 다르므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환경에 맞는 지원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건강한 삶을 즐기기 위해 지금 바로 지역의 제도와 사항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