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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청문회 발언들

by 에쩨르 2024. 9. 3.

안창호 인사청문회 논란들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성희롱 발언으로 해임된 총신대 A 교수를 옹호하며 한 발언에 대한 논란

#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의 발언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은 2024년 9월 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총신대 신학대학원 A 교수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저서에서 A 교수가 동성애를 비판했다가 해임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문회에서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며, A 교수가 한 표현은 항문성교와 관련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저서 내용**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은 저서 '왜 대한민국 헌법인가'에서 A 교수가 동성애 비판의 내용에 근거해 해임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청문회 발언**
청문회에서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은 A 교수가 한 표현이 항문성교와 관련된 것이라고 설명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이유로 공산주의자들이 동성애를 혁명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주장을 거듭했습니다


# 양문석 의원의 비판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의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A 교수가 동성애 비판이 아닌 성희롱, 성모욕, 2차 가해 등으로 해임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 **성희롱 발언**
A 교수는 강의 중 "여성 성기는 하나님이 잘 만들어줘서 성관계를 격렬하게 해도 된다"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했고, 이로 인해 해임되었습니다

- **법원 판결**
2021년 서울행정법원은 A 교수가 성적 언동으로 학생들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해임 결정이 과하다고 판단해 해임 결정을 취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은 헌법재판관 재직 시절 전관예우 관행을 비판하며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퇴임 후 그의 행보는 이와 모순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관 재직 시 발언**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은 2012년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전관예우 관행이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퇴임 후 소외된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 **퇴임 후 로펌 행**
2018년 헌법재판관에서 퇴임한 후, 2020년 법무법인 시그니처고문변호사로 취직했습니다.

이후 2021년 법무법인 화우로 옮겨 2024년까지 근무하며 약 13억 원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 이러한 행보는 그가 재직 시절 주장했던 전관예우 비판과 모순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헌법재판관 퇴임 후 소외된 사람들을 돕겠다는 약속과는 달리 대형 로펌에서 고액의 연봉을 받은 점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이 차별금지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발언

# 발언 내용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은 2024년 9월 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공산주의 혁명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 **공산주의 혁명 우려**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은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마르크시스트와 파시스트가 활개 치고, 공산주의 혁명에 이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차별금지법이 도입될 경우 에이즈와 같은 질병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동성애 항목 포함 논란** 동성애를 차별금지 항목에 포함시키는 것이 마르크시스트 혁명을 위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그는 반드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지만, 차별금지법이 마르크시스트 혁명에 이용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 1919년 건국 논란

   - 안 후보자는 "1919년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건국의 시작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건국의 완성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이에 대해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 후보자가 뉴라이트 역사관을 가진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 안 후보자는 "전혀 아니다"라며, "1919년은 건국의 시작이지 완성은 아니라고 했다"고 답변했습니다.


- ** 노조 혐오 관련 침묵**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은 인사청문회에서 노동조합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피했습니다.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의 ‘건설폭력’ 발언이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노조 관련 발언에 대해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은 현재 형태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차별금지법이 도입될 경우 에이즈와 같은 질병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통계 자료 인용**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은 청문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이유로 여러 자료를 인용하며,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에이즈와 같은 질병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국제기구 권고에 대한 입장**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고 있지만, 이는 권고일 뿐이며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종교적 신념과 인권위 활동 간의
간극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은 독실한 기독교인으로서 종교적 신념과 인권위원장 직무 사이에 간극이 발생할 경우, 과거 공직 생활에서도 개인적 종교가 공직의 객관성을 훼손하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발언들은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이 인권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의 발언과 이에 대한 논란은 그가 인권위원장 후보자로서의 자질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성희롱 발언으로 해임된 A 교수를 옹호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그의 주장은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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