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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종합부동산세법 ‘합헌’ 결정

by 에쩨르 2024. 5. 30.

헌재, 종합부동산세법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는 문재인 정부 시절 확대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종부세법 7조 1항과 8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 대한 것으로, 해당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종부세법 7조 1항**은 주택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종부세 납부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8조 1항**은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구인들은 문재인 정부 당시 종부세 납부 의무자가 대폭 확대되면서 재산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납세 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주택 수 계산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이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과세 조건을 규정하도록 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세율이 지나치게 높아 과잉금지원칙과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옛 종부세법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종부세 납부 의무자 확대가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으며, 조세법률주의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결정은 종부세와 관련하여 헌법적 합당성에 대한 법적 논란에 일정 부분 마침표를 찍는 것으로, 앞으로의 부동산 정책 및 세법 해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헌법적 지지를 확인하는 결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종부세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불로소득을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번 합헌 결정은 종부세가 이러한 정책 목적에 부합하며, 헌법적 가치와도 일치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향후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법적 논의에 중요한 기준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법적으로 탄탄한 기반 위에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법적 지원이 계속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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