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실업 #실업급여 #구직 #일자리상실 #경제적지원 #고용보험 #취업상담 #취업시장 #경제1 실업급여와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로 실직하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면서 경제적 지원을 받기 위한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 (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실업급여 대상: 한국의 고용보험은 근로자들의 실업 상태에 대비하여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이 종료되거나 해고되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 2023. 7.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