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난임지원 #난임부부 #경기도 난임지원 #난임지원방법 #난인지원신청 #난임 #난임시술비 #난임부부시술비지원1 난임부부 시술 지원방법 및 절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원방법 및 절차 *시술비 지원 신청(대상자)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보건소)-> 시술(대상자) *의료비 청구(시술기관) -> 시술기관 계좌로 시술비 지급(보건소) 지원신청 자격 1.법적 혼인 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 의학적 진단을 받은 자(사실혼 부부 지침개정으로'19년 10월 24일부터 가능) 2.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여부가 확인 되는 자 3.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만 지원 가능 소득판별기준 *기준 중위 소득 180% 이하인 가구 *신청 직전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기준 *시술비 지원 신청시마다 선정기준 자격조사실시 지원내용 * 지원범위 :.. 2023. 6.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