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비아파트 전세임대 든든주택’ 5월 입주자 모집”

국토교통부는 2025년 5월부터 소득과 자산 요건 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비아파트 전세임대주택인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사업은 전세사기 등으로 침체된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고, 중산층까지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새로운 공공임대 유형입니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개요
공급 규모: 전국 총 5,000가구
공급 시기: 2025년 5월 12일부터 순차 모집
공급 지역:
수도권: 서울 1,449가구, 인천 500가구, 경기 772가구 등 총 2,721가구
비수도권: 총 2,279가구
공급 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 2,800가구
인천도시공사: 300가구
서울주택도시공사(SH): 1,200가구
경기주택도시공사(GH): 500가구
신청 자격 및 우선순위
기본 자격: 무주택자 (소득·자산 무관)
우선순위:
1. 신생아 출산 가구 및 다자녀 가구
2. 예비 신혼부부 및 신혼부부
3. 그 외 무주택자
지원 조건
지원 대상 주택:
빌라, 다세대, 연립 등 비아파트 주택
전세보증금 지원 비율: 최대 80%
입주자 부담:
전세보증금의 20% + 월 임대료 (연 1~2% 이자 수준)
지역별 지원 한도:
수도권: 최대 2억 원
광역시: 최대 1억 2천만 원
기타 지역: 최대 9천만 원
예시:
수도권에서 전세보증금 2억 원 주택의 경우, 입주자는 4천만 원을 부담하고, 월 임대료는 약 13만~26만 원 수준입니다.

신청 방법
신청 시작일: 2025년 5월 12일
신청 경로:
LH 청약플러스: https://apply.lh.or.kr
각 지방공사 누리집 (인천도시공사, SH, GH 등)
안전장치 및 향후 계획
전세사기 예방: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의 권리관계를 사전에 검토하고,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합니다.
든든임대인 제도 도입 예정: 임대인이 본인 소유 주택을 등록하면, 공공기관이 안전성을 확인한 후 전세임대포털에 게시하여 임차인이 안전한 주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참고:
이번 사업은 기존의 소득·자산 기준을 없애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새로운 전세임대주택 유형입니다.
특히, 비아파트 주택에서의 안정적인 거주를 원하는 분들에게 적합한 제도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나 신청 관련 문의는 LH 청약플러스 또는 해당 지방공사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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