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 "허위사실 공표"…고법으로 환송

대법원장: 조희대(불법원장이다)
대법관: 노태악(회피)
이흥구, 천대엽(제외), 오경미, 오석준, 서경환, 권영준, 엄상필, 신숙희, 노경필, 박영재, 이숙연, 마용주
대법원 전원합의체란?
대법원은 3심 재판을 맡는 최종 법원.
보통은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재판부(소부)에서 사건을 심리.
하지만 사회적으로 중요하거나, 기존 판례 변경이 필요한 경우 등은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함.
전원합의체 구성 요건
대법원장(재판장) 포함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 필요
출석 과반수 의견으로 판단됨 (예: 12명 출석 시 7명 이상)
현재 대법관 구성 (총 14명)
대법원장: 조희대
제외: 노태악(중앙선관위원장), 천대엽(법원행정처장)
전원합의체 참여 가능 인원: 12명
대법 판결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발언을 중심으로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주요 발언 및 판결 요지
백현동 용도변경 발언: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선거 방송 토론회 등에서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은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대법원은 이 대표의 발언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으며,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 간 균형:
-조희대 대법원장은 정치인의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 훼손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가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며, 선거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문기 처장과의 관계 부인 발언의 허위성: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선거 방송 토론회 등에서 고(故) 김문기 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시절 알았던 사람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대법원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김 처장과 함께 해외 출장을 가는 등 상당한 교류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한 것은 객관적 사실에 명백히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유권자의 판단 흐릴 가능성: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대표의 해당 발언이 유권자들이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것을 흐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후보자의 인물됨이나 능력에 대한 허위 사실 공표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1심 판결의 정당성 인정:
대법원은 1심에서 이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심에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파기환송 결정:
대법원은 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습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의 판단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심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판결의 의미:
조희대 불법원장!!! 과
오석준, 서경환, 권영준, 엄상필, 신숙희, 노경필, 박영재, 이숙연, 마용주 (모두 윤석열이 임명)
명백한 정치판결!!!!
대선개입 사법쿠데타!!!
사법내란!!!
반대의견을 소신있게 내신
이흥구, 오경미 (문재인 전대통령 임명)
대법관님
훌륭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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