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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by 에쩨르 2024. 6. 3.

대통령실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3일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18년 체결된 **9·19 군사합의**에서는 지상,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고 완충구역을 설정했습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최근 북한의 일련의 도발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북한이 이미 사실상 폐기선언을 함으로써 군사합의가 유명무실화되었고, 이로 인해 대한민국 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는 평가에 기반합니다.

국가안보실은 특히, 이 결정이 대한민국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임을 강조하며,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결정은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유지될 예정이며, 북한이 도발을 지속할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반도의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평화적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남북 간의 노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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