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유 모 행정관 "김건희, 명품 가방 받은 당일 돌려주라 지시"
최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이 논란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청문회를 앞두고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 여사의 법률 대리인은 지난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코바나컨텐츠 앞에 대기하던 사람들은 대통령실 행정관이었고, 쇼핑백 안에는 보고서가 들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을호 의원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여사 법률 대리인의 해명은 더 큰 범죄를 실토한 것"이라며 "청탁 민원인이었고 뇌물을 들고 있었다면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재죄로 수사받아야 한다. 만약 행정관이었고 대통령실 문건이 들어있었다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수사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의원은 또한 "최순실 국정농단과 맞먹는 국기문란에 해당될 수 있다"며 "김 여사의 온갖 의혹에는 '국가 안보사항'이라며 침묵하는 대통령실은 대통령실 문건이 왜 코바나컨텐츠에 흘러간 것인지, 개인 사무실에서 어떻게 국정이 논의된 건지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여사의 법률 대리인인 최지우 변호사는 C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일반 사건이었으면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별다른 수사 없이 각하 처분됐을 가능성이 큰 사건"이라며 "이런 사건에서 현직 영부인을 소환하게 되면 부정적 선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한 "국민감정을 고려해 일체의 해명이나 변명을 하지 않았다"며 "최 목사는 단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허위 사실을 가미해 전체를 진실로 보이게 하여,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 최 변호사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신고 의무가 없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최 목사와 서울의소리 등은 최초 방송 때부터 단순 선물이라거나 친해지기 위한 수단, 취재를 위한 수단이라고 명백히 밝혔다.
결국 직무연관성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밝힌 것"이라며 "그리고 뒤늦게 입장을 바꿨다.
최 목사와 서울의소리 측은 청탁이 목적이었다고 주장하지만, 그 내용은 민원 처리 수준에 불과하였고 선물을 건넨 시점과 민원 요청 시점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탁 목적이 인정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대통령실의 해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성준 대변인은 "김 여사가 최씨로부터 고가의 명품 가방을 선물받았나. 받았다면 돌려주었나 아니면 지금도 소장하고 있나. 대통령실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도 "진짜 디올 백을 받았나, 받았다면 아직도 소장하고 있는가, 백을 선물한 최 목사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 어떤 관계인가, 무슨 이유로 면담을 했는가"라고 질문했습니다
이 논란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이 단순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정농단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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