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단톡방 “우원식·이재명·한동훈 체포해서 구금시설로 이동”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2024년 12월 27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방첩사(국군방첩사령부) 출동조의 단체 대화방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 단톡방에는 주요 정치인과 선관위 직원 등을 체포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시와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단체 대화방 주요 내용
1. 체포 지시
2024년 12월 4일 새벽, 방첩사 수사단 소속 최모 소령은 출동조 단체 대화방에 "기존 부여된 구금인원 전면 취소"라며 "모든 팀은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중 보시는 팀 먼저 체포해서 구금시설(수방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또한, 최 소령은 "현장에 있는 작전 부대를 통해 신병을 확보한 이후 인수받아 수방사로 구금"하라며 포승줄과 수갑 사용을 지시했습니다.
이러한 지시는 김용현이 여인형에게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이 3명부터 잡아라"고 명령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단체 대화방 내용을 통해 방첩사가 주요 정치인 체포를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헌법기관인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저지 의결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 집결 및 작전 계획
팀별로 국회 수소 충전소(국회경비대 옆)로 집결해 경찰과 합류 후 임무를 수행하라는 명령이 포함됨.
체포 후 바로 구금시설로 이동하라는 작전 진행 방식이 구체적으로 지시됨.
3. 군·경 동원 규모
군과 경찰 총 4749명이 동원되었으며, 국회와 주변 지역에 2466명, 주요 체포조에 69명이 배치됨.
선관위 관악, 수원, 과천지점에는 각각 215명, 277명, 290명이 배치되었고, 민주당사에도 112명이 투입됨.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 주변에는 약 1210명이 배치됨.
4. 체포조 준비물
체포조는 송곳, 케이블타이, 안대, 포승줄, 야구방망이, 망치 등 다양한 구금 및 제압 도구를 준비.

검찰의 판단
검찰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가 헌법 질서를 문란시키려는 목적과 폭동에 해당하는 내란죄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이 선포되었고, 무장한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한 점이 핵심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특히 주요 정치인을 타깃으로 한 체포와 선관위 및 대통령실 주변 강력 대응 계획이 추가 증거로 확인됨.
검찰은 김용현을 구속기소하며, 이번 사태가 단순한 작전이 아닌 의도적이고 계획된 내란 행위였음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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