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유족에게 머리채 잡힌 前 서울청장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60·치안정감) 전 서울경찰청장이 22일 법원에 출석**하면서 유가족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습니다**.
김 전 청장은 이날 오후 1시 34분께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 (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자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러자 기다리고 있던 유가족들이 김 전 청장을 둘러싸고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일부 유가족은
"내 새끼 살려내"라고 고성을 지르거나, 김 전 청장의 머리채를 잡아 뜯기도 했습니다. 법원 직원들에게 제지당한 일부는 바닥에 앉아 오열하기도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는 부실 대응한 혐의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재판에 넘겨진 사건입니다.
김 전 청장은 핼러윈을 이틀 앞둔 **2022년 10월 29일 밤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을 알고도 안전관리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아 사상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159명이 숨지고 300여명이 다쳤으며, 사망자 대부분이 10~30대 젊은층이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을 재판에 넘긴 이유로 "서울경찰청장으로서 이태원 핼러윈데이 다중 운집 상황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예견했음에도 적절한 경찰력 배치 및 지휘 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청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김 전 청장이 법원에 들어간 뒤
"김광호의 잘못된 판단으로 무려 159명의 젊은이가 희생당한 사건"이라며 "분명하게 밝혀서 역사에 남겨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 전 청장 측은 지난달 11일 해당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도의적이고 행정적 책임을 느낀다"면서도 "이와 별개로 본건은 형사 재판이다.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으며 무죄를 주장한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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