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대표 대법원서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2024년 12월 12일, 대법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조 전 장관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자녀의 입시 과정에서 허위 스펙을 조작하고 대학 관계자들에게 허위 서류 작성을 지시한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사문서위조 등)와 딸 조민 씨의 장학금 부정 수수 혐의로 2019년 기소되었습니다.
2심까지 대부분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일부 유죄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시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와 자택 PC 하드디스크 은닉을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검찰과 조 전 장관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검찰은 징역 2년형이 확정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형 집행을 위해 오는 13일까지 자진 출석을 요구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조 대표의 실형 확정에 따라 형사소송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히 형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검찰청의 형 집행 요청에 따라 13일까지 출석 통보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구인 절차가 진행된다.
한편, 조 전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 문제로 관련된 최강욱 전 의원은 2020년 총선 당시 "인턴 활동이 실제 있었다"고 주장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대법원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조 대표의 비례대표 의원직은 총선 당시 비례대표 13번이었던 백선희 교수가 이어받게 됐다.
조국혁신당 대표직은 김선민 수석최고위원이 이어받을 전망이다
결론
조국대표님
눈물이 납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대표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영원히 조국혁신당의 당대표 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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