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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조두순, 징역 1년 구형

by 에쩨르 2024. 3. 12.

조두순 징역 1년 구형

11일 공판 마치고 나오는 조두순


조두순 씨는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선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2024년 3월 11일에 열린 첫 공판에서 "아내와 다투고 화가 나서 집을 나갔다"고 주장하며 벌금 낼 돈이 없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검찰은 조두순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으며, 선고는 3월 20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판에서 검찰은 조두순 씨가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여 주거지를 이탈한 후 경찰 초소에 접근했고, 귀가하라는 지시에도 불응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두순 씨의 변호인은 그가 범행을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우발적으로 이탈한 후 바로 복귀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1일 공판 마치고 나오는 조두순.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가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2)이 취재진 앞에 서서 “8살짜리 계집아이 붙들고 그 짓거리 하는 그게 사람 새끼냐” “내가 봐도 나는 사람이 아닌 것 같다”며 “그거는 나를 두고 하는 얘기잖나. 나는 사람이 아닌 것 같다. 내가 봐도 그렇다. 말이 안 되는 거다  나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다. 8살짜리가 뭘 아나. 분노하는 거다. 나도 분노한다”고 얘기했다   조두순은 주변에서 발언을 제지하자 “가만히 있어. 얘기하고 가야지. 얘기를 자르고 가면 안 되죠” “만지지 마요. 돈 터치 마이 보디”라고 말하며 발언을 이어가려 했다. 그러나 이내 법원 관계자의 만류에 말을 다 마치지 못한 채 대기 중인 차량을 타고 현장을 떠났다. 조두순은 이날 진술을 통해 “아내와 다투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집을) 나간 것 같다. 전에도 서너번 초소에 나갔다”면서 “경찰관이 잠시 앉으라고 했고, 보호관찰이 와서 들어가라고 해서 집에 간 것뿐이다. 그게 끝이다”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내 집에서 한발짝도 나가지 않겠다. 착실하게 보호관찰관 말 잘 듣고 지내겠다”
선처를 호소했다

조두순 씨는 2008년 12월에 초등학생을 납치하여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2020년에 출소했습니다. 출소 후 안산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아내와 거주하고 있으며, 그의 주거지 주변에는 경찰과 시청의 방범 초소, 감시인력, CCTV 34대가 배치되어 상시 감시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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