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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은호 군포시장, 김영란법 위반 의혹

by 에쩨르 2024. 2. 22.

하은호 군포시장, 김영란법 위반 의혹


하은호 군포시장이 지역 사업가에게 받은 돈 2천만 원으로 본인 소유의 상가 관리비를 내는데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사업가는 몇 달 뒤에 돈을 돌려받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하 시장은 금전거래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의혹의 시작

경기도 평택시의 6층 상가건물에서 시작된 의혹입니다. 하은호 시장은 이 상가에 점포 4곳을 공동명의로 갖고 있으며, 일부는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관리비가 연체되어 있었습니다. 하 시장은 지난해 9월 무렵, 2천만 원가량을 납부했다고 합니다.

사업가의 주장

군포에서 미장, 타일 공사 업체를 운영하는 사업가 김 모 씨는 하 시장이 그 중 일부인 2천만 원을 자신이 대준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김 씨는 또한 하 시장과 지인들이 친 골프비도 대신 내줬다고 말했습니다.

법적 문제

공직자는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사람에게 1회에 100만 원 또는 한 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으면 처벌받습니다. 만약 김 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하 시장은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영란법이란


김영란법, 공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공직자의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를 금지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선물, 식사, 경조사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수수 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나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 금품 수수 금지: 공직자 등이 직무 연관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 원 (연간 300만 원)을 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 식사비, 경조사비, 선물 한도: 2023년 기준으로 식사비는 3만 원, 경조사비는 5만 원, 선물은 5만 원 이하로 제한되어 있으며, 농수산물의 경우는 10만 원 이하입니다.
- 외부 강의 수수료 제한:
공직자 등이 외부 강의를 할 때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지 못합니다
- 부정 청탁 금지: 공직자에게 법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요구하는 부정 청탁을 금지합니다.

위반 시 처벌
형사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1회 100만 원 이하더라도 받은 금액의 2~5배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결론
김영란법은 공직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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