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구·오경미 대법관,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죄 판결에 '반대'

이흥구 프로필
이흥구 대법관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2020년 9월 8일부터 대법관으로 재직 중입니다.
* 출생:
1963년 3월 30일, 경상남도 통영시
* 학력:
통영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경력: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2기 수료
서울지방법원 판사
부산고등법원 판사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장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대법관 (2020년 9월 8일 ~ 현재)
이슈:
대학 시절 민주화추진위원회(세칭 깃발사건) 사건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력이 있습니다.
판사로써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균형감 있는 판결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흥구 대법관은 약 27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다양한 재판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법과 원칙에 따른 합당한 결론을 도출하는 데 힘써왔습니다.

오경미 프로필
오경미 대법관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2021년 9월 17일부터 대법관으로 재직 중입니다.
* 출생:
1968년 12월 16일, 전라북도 익산시
* 학력:
이리여자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 경력: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5기 수료
서울지방법원 판사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광주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대법관 (2021년 9월 17일 ~ 현재)
이슈:
성범죄 분야에 조예가 깊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양성애자 우간다 여성의 난민지위를 인정한 판결, 집단따돌림 가해학생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신념을 보여주는 판결을 해왔습니다.
이흥구,오경미 반대의견 내용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발언 관련 허위사실 공표죄 판단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이흥구 대법관:
"다수의견은 형사처벌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의 발언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며, 이를 엄격하게 '허위'로 단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오경미 대법관:
"다수의견은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법리를 지나치게 확장 해석했다"
"유권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할 정도의 명백한 허위사실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위사실 공표죄가 적용되어야한다"
"선거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
이 두 대법관은 다수의견이 선거 과정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보다 신중한 법리 해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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