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비용 보전 제도란? 대통령·지방선거 후보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

🗳️ 선거비용 보전 제도란?
‘선거비용 보전 제도’는 후보자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지출한 합법적인 비용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가 보전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정치 신인이나 정당 소속 후보자들의 공정한 경쟁 기회 보장과 금권 선거 방지를 목적으로 도입된 장치입니다.
📌 보전 기준 – 몇 % 득표해야 받을 수 있을까?
대한민국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에 따르면,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보전받기 위한 득표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5% 이상 득표: 전액 보전
10% 이상 ~ 15% 미만 득표: 절반 보전
10% 미만 득표: 보전 불가 (한 푼도 못 받음)
예를 들어, 대통령 선거에서 9.99%를 득표한 후보는 선거에 쓴 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동안 들인 수백억 원은 그냥 날리는 셈이죠.
💰 보전 대상 비용은 어떤 것?
보전 가능한 비용은 다음과 같은 합법적 지출에 한정됩니다:
유권자에게 보내는 선거 공보물 제작비
유세 차량, 음향 장비, 홍보물 제작비
합법적으로 집행한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범위 내의 광고비
※ 단, 법 위반이나 허위지출, 지정된 한도 초과는 보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선거비용 보전의 절차는?
1. 선거 후 10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산서 제출
2. 선관위가 정당성, 적법성 심사
3. 확정된 금액만큼 보전금 지급
❗주의! 보전은 ‘의무’가 아닌 ‘조건부 혜택’
많은 후보자들이 “선거 나오면 어차피 돈 돌려받는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선거비용 보전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을 충족해야만 지급되는 ‘조건부 혜택’입니다.
선거에서 기초적인 지지조차 확보하지 못한 후보에게는 아무것도 보상되지 않습니다.
📊 예시 – 2025년 대선 이시간 기준
선거비용 상한액: 약 588억 5천만 원
이준석 후보 득표율: 7.7% → 0원 보전
이재명 후보 득표율: 51.7% → 전액 보전 대상
이처럼 후보자 간 지출은 비슷하더라도 득표율에 따라 돌려받는 액수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 선거비용 보전제도의 정치적 의미
이 제도는 단순히 돈을 돌려주는 기능을 넘어서,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 후보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지지를 받지 못한 채로 선거판에 뛰어들어 막대한 돈을 쓰는 행위는 국가가 ‘절대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죠.
✅ 마무리 정리
득표율 보전 여부 보전 비율
15% 이상 전액 보전 100%
10%~15% 절반 보전 50%
10% 미만 보전 불가 0%
정치판은 돈의 무덤이 될 수도, 정치적 도약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 선택 없이 그 어떤 보전도 없다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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