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구치소 현장검증 관련 기자회견
2024년 8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현장검증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검사 김영철의 탄핵소추사건과 관련하여, 구치소 내 출정기록 및 출정기록작성시스템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법사위 위원장 정청래 의원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이 참석한 이번 현장검증은 오전 10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정청래 위원장은 현장검증의 목적과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번 검증을 통해 구치소 내 시스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인하고, 향후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주요 내용
1. **출정기록 제출 거부 문제**:
- 국회증감법 제3조, 제4조에 따르면, 군사/외교/대북관계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장관이 소명할 때만 출정기록 제출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개인정보를 이유로 출정기록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2. **장시호 출정기록**:
- 장시호는 법정구속 전후 총 51회, 17회 검찰 출정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록되지 않는 출정' 또는 '검사와의 만남'이 가능한 검찰 출정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3. **구체적인 사례**:
- **2018년 2월 11일**: 장시호가 아들의 생일날 특검 1112호에 출정한 기록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정다은 증인의 증언을 뒷받침하는 기록입니다.
- **2017년 12월 6일**: 재판은 14시에서 14시 40분까지 진행되었고, 서울구치소 기록에는 16시 05분 법정구속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김영철 검사가 장시호를 불러 위증을 교사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4. **구치소 기록관리 문제**:
- 출정기록에는 출정을 요청한 시간만 기재되어 있고, 실제 출정 시간과 복귀 시간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장시호의 입감시간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5. **항소심 진행 중 출정**:
- 장시호는 1심이 끝난 후에도 특검과 서울중앙지검에 총 16회 출정을 했습니다. 이는 기소 후 수사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불러 수사한 것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사위는 이번 현장검증을 통해 법무부의 위법적 행태를 강하게 경고하며, 법적인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정권의 진실 은폐 시도를 비판하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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