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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난임부부 시술 지원방법 및 절차

by 에쩨르 2023. 6. 30.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원방법 및 절차

 

*시술비 지원 신청(대상자)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보건소)-> 시술(대상자)

*의료비 청구(시술기관) -> 시술기관 계좌로 시술비 지급(보건소)

 

지원신청 자격

1.법적 혼인 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 의학적 진단을 받은 자(사실혼 부부 지침개정으로'19년 10월 24일부터 가능)

2.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여부가 확인 되는 자

3.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만 지원 가능

 

 

소득판별기준

*기준 중위 소득 180% 이하인 가구

*신청 직전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기준

*시술비 지원 신청시마다 선정기준 자격조사실시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횟수 및 금액

 

*지원횟수 : 신선배아 최대9회, 동결배아 최대7회, 인공수정 최대5회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서만 적용

 

 

 

 

시술 및 시술비 지급

* 시술 : 보건소에서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아 시술을 받는 최초 진료일에 정부지정시술기관에 제출

* 체외수정 시술비 지급

+ 지원대상자는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을 시술기관에 납부

+ 시술기관은 정부지원금을 보건소에 청구

+ 보건소에 시술비 청구

+ 시술비 청구는 시술 종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청구

+ 시술기간 범위 : 약제 투여 시작일~초음파 임신낭 확인일 또는 혈액(소변)검사 확인일

+ 시술비 청구는 시술 종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청구

+ 시술 대상자 원외약처방지 지급 : 시술 종료 후 회당 최대 지원금액 중

시술기관 청구비용은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 원외약 처방 비용 지원가능(시술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준비서류

* 신청서(보건소 방문하여 작성)

* 시술기관에서 발급받은 처방전

* 약국영수증(약품명, 금액 기재)

*시술 대상자의 통장사본

 

 

신청접수

(반드시 시술기관을 방문하여 시술 예정일을 정한 후 신청바랍니다.)

* 접 수 : 연중

* 신 청 : 보건소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주의사항)

 

*시술대상자만 서비스 신청 가능하며 배우자 동의를 거쳐야 신청 가능(신청시 대상자, 배우자의 공동인증서 필요)

* 사실혼 관계시 주민등록상에 1년 이상 동거를 하였을 경우 인정

* 신청인이 부모님, 시부모님의 피보험자로 등록된 경우, 개인정보 동의서 필요

 

임신 출산관리 | 모자보건 | 보건사업 | 홈페이지 (gccity.go.kr)

 

 

 

 

첨부서류

 

* 난임 진단서(체외, 인공) : 최초 신청 시 필수

* 가족관계증명서 : 주소지가 등본 상 분리된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원 :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부부가 모두 자영업일 경우, 맞벌이 부부 모두의 자업자등록증명원 제출 또는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위촉증명서(보험설계사 등),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맞벌이 부부 중 학원 강사, 보험설계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 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 휴직증명서(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임을 명시한 휴직증명서 또는 휴직확인이 가능한 재직증명서 필요

+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재직증명서 또는 확인증명서 등)

 

*급여명세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휴직자의 경우

 

 

절차

 

(방문신청)제출서류 : 정부지원 난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보건소에서 작성)

 

1. 난임 진단서 원본 1부

2.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3. 신청 직전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5.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부부가 모두 자영업일 경우,

맞벌이 부부 모두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또는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6. 위촉증명서(보험설계사 등),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맞벌이 부부 중 학원 강사, 보험설계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 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7. 국제결혼자의 경우 주민등록 조회가 불가능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② ~ ④ 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사실상 혼인관계 증빙을 위한 제출서류

 

*1년간 동거 기록이 확인 가능한 경우

+ 부부 모두 한국인일 경우 : 시술동의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주민등록초본 각1부

+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일 경우 : 시술동의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 주민등록초본 각1부,

(외국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자사실증명서 1부(신청당일 발급)

 

* 1년간 동거 기록이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1년 이상 사실혼 확인이 가능한 공문서 1부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1부 및 보증인(내국인) 2인의 신분증 사본 각1부 제출

+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하는 사실혼 부부의 경우, 병원에서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경우도

보건소에서 사실혼에 관한 사항 확인 해당 (난임진단서 별도 제출)

+ 사실혼 확인 보증서 및 보조생식술 동의서 서식

 

 

 

* 지원금액 산정을 위해 추가서류 요청 할 수 있음

 

결론

난임 시술 지원비에 대한 소득 기준의 중요성을 알아보았습니다.

소득 기준은 난임 부부에게 공정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입니다.

소득 기준은 부부의 경제 상황을 반영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더욱 필요한 부부들에게 지원이 집중될 수 있고, 제한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소득 기준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는 유연한 접근도 필요합니다.

난임 시술 지원 프로그램은 지속적인 개선과 업데이트가 필요하며,

다양한 부부들이 희망을 이룰 수 있는지원체계를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난임 부부의 꿈을 위해 소득 기준과 함께 다양한 지원 방안을 고려하고 현실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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