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혼해도 혼인 무효 가능"
대법원은 **이미 이혼했더라도 당사자 간에 실질적 합의가 없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40년 만에 깨뜨린 것으로, 이혼한 부부의 혼인을 무효로 돌릴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기존 판례와는 달리, 이혼 후라도 혼인무효를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판례 변경은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첫 번째 내린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이를 통해 이미 혼인 관계가 해소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혼인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이로써 이혼한 부부가 혼인무효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예를 들어, A씨는 2001년 B씨와 결혼했다가 2004년 이혼했습니다. 그런데 혼인신고 당시 A씨는 정신 상태로 인해 실질적 합의 없이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A씨는 이혼한 부부의 혼인을 무효로 돌리기 위해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법 815조에 따르면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었거나 근친혼일 경우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판례는 이미 이혼한 부부의 혼인은 사후에 무효로 돌릴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이 판례는 "단순히 여성이 혼인했다가 이혼한 것처럼 호적상 기재되어 있어 불명예스럽다는 사유만으로는 (혼인 무효)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번 판례 변경은 혼인 관계를 전제로 수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그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로써 이혼 후라도 혼인무효를 구할 수 있는 새로운 판례가 확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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