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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채상병 사건 국방부에 보고서 요구 정황

by 에쩨르 2024. 5. 9.

대통령실, 채상병 사건 국방부에 보고서 요구 정황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고 채모 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가 사건 조사 기록이 경찰에서 회수된 날 대통령실이 국방부에 개정 군사법원법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정 군사법원법은 2022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범죄 혐의점이 있는 군대 사망 사건을 민간 경찰이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은 해병대 수사단이 채 해병 사건을 경찰에 이첩한 근거 법률입니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지난달 26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친 공수처 소환조사 당시,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의 통화 내용이 군 사법 정책에 관한 것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유 관리관은 이 전 비서관이 군사법원법 개정에 관한 보고서를 달라고 요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당시 채 해병 사건 이첩·회수가 급박하게 이뤄지는 시점이었다는 점에서, 대통령실이 해당 조치의 근거 법률에 대한 보고서를 요구한 것 자체가 의심스러운 관여 정황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공수처는 실제 보고서 내용을 비롯한 객관적인 증거 등을 통해 유 관리관의 진술 신빙성을 따져볼 계획입니다.

유 관리관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채 해병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기 전 개정 군사법원법 취지상 혐의자, 죄명을 빼고 경찰에 이첩할 수도 있다며 여러 차례 외압을 가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의 경찰 이첩 자료 회수를 사전에 경찰과 협의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해병대 수사단은 지난해 7월 채 해병이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숨지자 초동 조사를 벌여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채 해병 순직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특정하고 같은 해 8월 2일 사건 기록 일체를 경북경찰청에 넘겼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박 전 단장이 이첩 보류 명령을 어겼다고 보고 항명 사건의 증거물인 사건 기록을 당일 바로 회수했습니다.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는 기록을 재검토하여 경찰에 이첩하면서 대대장 2명으로 혐의자를 줄였습니다.
임 사단장 등 4명은 혐의가 뚜렷하지 않다며 사실관계만 적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하여,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사건을 경찰에 이첩한 근거 법률인 개정 군사법원법에 대한 대통령실의 관여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의 통화 내용을 근거로, 대통령실이 해당 법률에 대한 보고서를 요구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합니다.

유 관리관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채 상병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기 전에 개정 군사법원법 취지상 혐의자, 죄명을 빼고 경찰에 이첩할 수도 있다며 여러 차례 외압을 가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검찰단은 박 전 단장이 이첩 보류 명령을 어겼다고 보고, 항명 사건의 증거물인 사건 기록을 당일 바로 회수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현재까지도 많은 관심과 논란이 되고 있으며, 공수처는 실제 보고서 내용을 비롯한 객관적인 증거 등을 통해 유 관리관의 진술 신빙성을 따져볼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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