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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채 상병 특검법' "헌법유린"

by 에쩨르 2024. 7. 4.

대통령실 채 상병 특검법은
"헌법유린"


'헌법유린'이라는 용어는 헌법이 정한 기본적인 법의 질서나 원칙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무시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대통령실은 최근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에서 야당의 주도로 강행 처리된 것에 대해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 법안이 위헌성 때문에 21대 국회에서 재의결이 부결되었으면, 헌법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언급하면서, 오히려 위헌에 위헌을 더한 반헌법적 특검법으로 되돌아왔다고 우려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법안의 통과를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유린으로 개탄하며, 이는 국회의 본연의 기능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비판은 국회 내의 긴장과 대립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정치적 대립이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의 구체적인 내용과 통과 과정, 그리고 대통령실의 반응은 현재 한국 정치에서 중요한 이슈로 자리잡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토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론
어린국민을 나라를 지키라고
군에 입대 시켜놓고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는데
누구의 잘못인지 잘잘못을 밝히겠다는데
헌법유린 입니까?


뭔짓을 해서라도
내 죄는 감춰야되니까
괴변으로 일관하는
대통령과 대통령실 졸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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