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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by 에쩨르 2024. 5. 10.

서울시의회가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서울시의회가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조례는 2012년에 제정되어
12년 만에 폐지되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 체벌 등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규정하며, 두발 규제나 체벌 등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교사의 정당한 교육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교권침해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지만, 교육계에서는 권위적인 학교 문화를 바꿔낸 성과도 있었습니다.

이제 서울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법적 대응 방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란**

대한민국의 각 지방자치단체 혹은 시·도교육청들이 제정한 조례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 학생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실현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조례는 다양한 측면에서 학생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고 학교 생활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 차별받지 않을 권리: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집니다.

-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학생은 체벌,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집니다.

- 학습에 관한 권리:
학생은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학습을 할 권리를 가집니다.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학습권이 충실히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학생들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며, 학교 생활에서 차별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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