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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 공포안 의결

by 에쩨르 2024. 5. 29.

정부.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 공포안 의결


정부는 **2024년 5월 29일**에 **4.16 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현행 시행령상 **올해 4월 15일까지 지원토록 되어 있는 피해자 의료비 지원 기한에 대해 법령을 개정해 2029년 4월 15일까지 5년 연장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로써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되었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제정안 등 4건**은 국회에 **재의요구하는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에 건의**할 예정입니다⁵. 이들 법안은 모두 민주당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본회의에 직회부해 단독으로 본회의 부의, 상정, 의결 절차를 강행한 쟁점 법안입니다.

정부는 세월호피해지원법의 경우 여러 이유로 여야가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일단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우선해 국회 재의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여당의 판단을 존중, 공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이외에 별도 특별법이 마련되지 않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가족에게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여야 간 이견이 가장 큰 법안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고 반대해왔지만, 야당은 국가보안법 위반자는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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