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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희정·충남도, ‘성폭행 피해’ 김지은에 8400만 원 배상하라”

by 에쩨르 2024. 5. 24.

법원 “안희정·충남도, ‘성폭행 피해’ 김지은에 8400만 원 배상하라”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충청남도가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 씨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 (최욱진 부장판사)는 오늘 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3억 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가 8천300여만 원을 공동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배상액 중 **3000만원은 안 전 지사 혼자 배상**하고, 나머지 **5347만원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가 공동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안 전 지사의 지사직 사임 이전까지는 **공동 책임**, 사임 이후부터는
**안 전 지사의 단독 책임**을 묻는다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김씨에 대한) 배우자의 2차 가해를 방조한 책임을 인정하고, 충청남도는 직무집행 관련성이 있어 국가배상법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고들의 불법 행위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김씨가 소송을 제기한 지 4년 만에 나왔습니다. 김씨가 PTSD를 입증하기 위한 신체감정을 받는 데 시간이 소요되면서 재판이 **2년 이상 지연**됐습니다.

김씨는 **2020년 7월 안 전 지사의 성폭행과 2차 가해로 PTSD를 겪었다며 위자료와 치료비 총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직무 수행 중 일어난 일이니 충청남도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전 지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형사 사건 결과는 증거 중 하나일 뿐"이라며 **2차 가해 배상 책임을 부인**해왔습니다.


김씨 측 대리인은 판결 후 기자들과 만나 "배상 액수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지만, 치열하게 다퉜던 부분들이 인정돼 그 부분은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안 전 지사를 겨냥해 "형사재판에서 사법부의 최종 판단까지 받았음에도 여전히 사법부의 최종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김씨에게 성폭행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을 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아 2022년 8월 만기 출소**했습니다

**수행비서를 위력에 의해 성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희정 전 지사는 2019년 2월 1일에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법적으로 구속되어 지금까지 옥살이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번 출소로 인해 안희정 전 지사는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안희정 전 지사는 여주교도소에서 조용히 지낼 예정입니다. 출소 후 어두운 양복과 흰색 셔츠를 입고 나온 그는 투명한 가방에 자신의 개인 물품을 담아 정문을 나서며 고향 친구들과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고, 승용차에 타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날 교도소에는 안희정 전 지사의 학창 시절 친구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과 김종민 의원 등 지인 60여명이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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