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12세 의붓딸 추행한 양부 변호…"母가 재산분할 위해 조작"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따르면, 오 후보자는 지난 2021년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사건의 피고인 측 항소심 변호를 맡았다.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항소이유서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피해자의 진술은 불명확하고 일관성이 없어 믿을 수 없는 바, 이 사건은 피해자의 어머니 피고인과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 이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조작한 것"이라고 했다.
이는 1심 변호인들은 제기하지 않은, 오 후보자를 비롯한 항소심 변호인들이 새롭게 주장한 내용이다
박용진 의원은 "의붓아버지로부터 천인공노할 피해를 입은 아이에게, 아무리 변호인이라지만 '엄마의 이혼 소송 때문에 피해를 조작했다'는 변론은 선을 넘은 것"이라면서 "(아빠 찬스 의혹 등) 고위공직자 비위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기본적인 변호 윤리 또한 없었던 것 아닌가. 후보자에서 사퇴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과거 12세 아동을 강제추행한 의붓아버지를 변호한 사건에 대한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 배경**
- 오동운 후보자는 2021년, 12세 아동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의붓아버지의 항소심 변호를 맡았습니다.
- 변호인단은 피해자와 어머니가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위해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 과정**
- 1심에서 피고인은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변호인단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문 내용**
- 재판부는 이혼소송을 이유로 사건을 조작했다는 주장에 대해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심리적 고통을 준 점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반응과 비판**
- 박용진 의원은 변호인의 '조작' 주장이 변호 윤리를 넘어섰다고 비판하며 오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 민변 여성인권위원회는 변호사의 업무 수행 중 피해자의 인간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사건은 변호인의 역할과 윤리, 그리고 고위공직자의 적합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시켰습니다.
변호사의 변론이 피해자의 권리와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지, 그리고 공직 후보자의 과거 행적이 그의 적합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법적 절차뿐만 아니라 윤리적 기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며, 공직자로서의 책임과 투명성에 대한 대중의 기대를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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