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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장모 최은순 "부정 요양급여" 최종 무죄

by 에쩨르 2024. 6. 27.

윤대통령 장모 최은순 "부정 요양급여" 최종 무죄


尹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에 대한 '부정 요양급여' 관련 행정소송이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최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에 반발하여 제기한 소송이었으나, 관련 형사 사건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건보공단이 환수 결정을 스스로 취소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건보공단이 2022년 12월 15일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고, 최 씨의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최 씨는 2013년 의료인이 아닌데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2015년까지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 22억9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건보공단은 2021년 2월 요양급여 총 31억5천여만원을 최 씨가 부당하게 받았다고 판단하여 환수하는 처분을 했으며, 이후 환수금액을 25억4천여만원으로 감액했습니다.

그러나 최 씨는 의료재단 설립에 필요한 자금 중 일부를 동업자에게 빌려줬다가 돌려받은 뒤 재단 공동이사장에 취임했을 뿐 요양병원 개설이나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사 재판 1심은 최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실제로 최 씨가 동업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등 검사의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후 대법원에서 2022년 12월 15일 무죄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별도로 최 씨는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은 뒤 복역하다가 지난 5월 가석방으로 풀려났습니다.

재판부는 행정청이 처분을 취소함에 따라 청구가 각하된 경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행정소송법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소송 비용은 건보공단이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최 씨에 대한 '부정 요양급여' 관련 행정소송은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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