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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이동관 방송사고, 경찰의 무혐의 결정

by 에쩨르 2024. 2. 28.

지난 2023년 YTN 뉴스에서 분당 흉기난동 뉴스를 보도하며 이동관 당시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사진을 사용한 장면. YTN 방송화면 캡처

이동관 방송사고, 경찰의 무혐의 결정


YTN에서 벌어진 '이동관 방송사고'에 대한 경찰의 최종 결정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지난해 분당에서 일어난 흉기 난동 사건을 보도하던 중, YTN이 실수로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진을 방송 화면에 내보내는 해프닝이 있었죠. 이 사건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놀라셨고, 이동관 전 위원장도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고소를 진행했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이 사건에 대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해요. 경찰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YTN 뉴스 진행 PD와 그래픽 담당 직원 등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하는데요. 이 결정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도 방송 중 발생한 실수가 고의적이지 않았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 같아요.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8월 10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YTN이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을 보도하면서 배경 화면에 이동관 전 위원장의 사진을 약 10초간 잘못 게재했어요. 이 사고 이후 YTN은 해당 장면을 온라인에서 삭제하고 시청자들에게 사과했죠. 하지만 이 전 위원장 측은 YTN이 후보자와 무관한 흉악범죄 보도에 후보자의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해 초상권과 명예권 등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직원들을 고소했던 거예요.

이번 경찰의 무혐의 결정은 이러한 고소 사건에 대한 마침표를 찍는 것 같네요. 경찰 관계자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한 결과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었다고 설명했어요. 이로써 YTN 직원들은 한시름 놓게 되었겠죠?

이 사건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한 번 더 생각해볼 수 있는 점이 있어요. 바로 '실수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실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이번 사건처럼 실수가 고의가 아니었다면, 용서와 이해의 마음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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