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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도이치 주가조작 방조 추가' 공소장 승인

by 에쩨르 2024. 5. 18.

이창수, '도이치 주가조작 방조 추가' 공소장 승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과 관련하여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주가조작 방조 혐의' 추가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승인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손 모 씨 등 2명에 대한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예비적 공소 사실로 추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 손 씨는 주가 조작에 자금을 댄 '전주'로 지목되어 주가조작 '공범' 혐의로 기소되었던 인물입니다¹.
- 1심 재판부는 손 씨가 주가조작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여 시세 조종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에 '주가조작의 공범이 아니라면 방조범인지 여부라도 판단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 이창수 지검장의 공소장 변경 승인은 재판 당일 부임한 후 사실상 첫 번째 승인 사례로 파악됩니다.

-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의 핵심 쟁점은 '전주'인지 여부였으며, 검찰이 김 여사를 기소하려면 손 씨에 대한 무죄 판결을 넘어서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검찰 관계자는 김 여사의 경우
손 씨와는 구체적인 증거 관계가 달라서 김 여사 수사에 미칠 영향은 예단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공소장 변경 승인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입장 변화를 나타내며, 향후 재판 과정과 관련 수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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