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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요구권이란

by 에쩨르 2024. 7. 9.

재의요구권이란

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한입니다.

이는 대통령이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의견 대립이 있을 때,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대통령 거부권'(veto power)의 일부로 작용합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로 넘어오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이를 공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해당 법률안을 공포하는 것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서를 첨부하여 국회로 다시 보내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국회는 반드시 재의요구안을 본회의에 상정해야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해야 합니다.

재의요구된 법률안이 국회에서 관련 규정에 맞게 의결되면, 그 법률은 최종적으로 확정되며, 대통령은 다시 재의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의요구된 법률안을 언제까지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는 시한 규정은 없으며, 이로 인해 대통령에 의해 재의요구된 법률안이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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