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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감면 혜택 "신청안하면 안준다" 바로 신청하기

by 에쩨르 2024. 5. 31.

정부 감면 혜택 "신청안하면 안준다" 바로 신청하기


정부의 감면 혜택은 다양한 분야에서 제공되고 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가계 경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2024년 현재 제공되고 있는 주요 정부 감면 혜택들의 총정리입니다.

# 다자녀 가정 혜택

-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다자녀 가정이 양육 목적으로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조건에 따라 최대 140만원까지 할인 가능

- **문화시설 이용 할인**
다자녀 가정은 박물관, 국립극장, 미술관 등의 이용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자녀가 2명일 때 12개월, 3명일 때 30개월, 4명일 때 48개월, 5명일 때는 최장 50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세액공제제도**
다자녀 가정은 연기준으로 1명일 때 15만원, 2명일 때 30만원, 3명 이상일 때는 연 30만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철도 운임 할인**
만 25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KTX와 SRT 철도 운임료 3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 **주민세 비과세** 기초생활수급자는 주민세를 면제받습니다

- **TV 수신료 면제**
TV 수신료가 면제됩니다

- **자동차검사수수료 면제**
자동차 검사 시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면제** 주민등록증 발급 시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난방비 감면


- **전기요금**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일 경우, 전기요금 30% 최대 16,000원까지 감면

- **도시가스요금**
동절기인 12월부터 3월까지 최대 18,000원 할인 혜택이 있으며, 4월~11월은 2,470원 지원

- **난방비**
월 4,000원씩 지원, 1년치 일괄지급

# 이동 통신비 감면 제도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 **지원혜택**
기본감면 최대 26,000원, 통화료 감면 최대 50% (월 최대 33,500원)

- **신청방법**
행정복지센터 또는 통신사 대리점 방문, 전화, 인터넷 (정부24 혹은 복지로 온라인 신청)으로 신청 가능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인 어르신들이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https://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지원이 있으며, 해당되는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각각의 조건에 맞추어 신청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도 다양한 혜택이 있으니, 거주하는 지역의 정책을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의 감면 혜택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므로, 해당되는 경우 놓치지 않고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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