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 테무 직구 전면금지
이달 초 관세청이 중국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2곳에서 파는 어린이 제품 252종을 분석한 결과, 39가지 제품에서 기준치를 넘긴 유해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일부 제품에선 어린이 제품엔 사용이 금지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82배에 달하게 검출돼 안전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정부가 어제 이른바 '해외 직구'를 규제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6월부터 국가통합인증마크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직구'가 원천 차단됩니다.
한국 정부는 최근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특정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국내 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됩니다.
1. 안전 인증 없는 제품의 해외직구 금지
안전 인증이 없는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유모차, 완구 등),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전기온수매트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은 해외직구가 금지됩니다.
2. 유해성분이 포함된 제품의 국내 반입 차단
피부에 직접 접촉되는 화장품·위생용품, 장신구, 생활화학제품 등 유해물질 함유제품의 국내 반입이 차단됩니다.
3.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한 관리 강화
해외직구가 금지되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며, 불법 의료기기 적발 건수 증가에 따라 기존 금지 제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됩니다.
4. 가품 차단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해외직구를 통한 가품 반입 급증에 따라 가품 차단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합니다.
이 조치들은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주류, 골프채 등이 제외되어 있다는 의혹에 대해,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사고 발생이 우려되거나 신체 위해 우려가 높은 제품들이 우선 고려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들은 반입 차단 등의 대책을 추가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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