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통령 거부권, 폭탄주 퍼마시듯 사용하는 권한 아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의 오남용을 비판하며, 거부권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이하 채 해병 특검)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을 폭탄주 퍼마시듯 사용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그는 거부권, 즉 대통령의 법률 재의요구권은 절차와 실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에만 행사해야 하며, 대통령이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국민 전체의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국 대표는 특히 대통령 자신의 연루 혐의를 밝히려는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행위가 대통령의 공익 실현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거부권의 오남용은 행정 독재 국가의 등장을 암시하는 징표라고 주장했습니다.
더 나아가, 조국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년간 무려 아홉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언급하며, 이는 역대 대통령 중 이승만 대통령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횟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채상병 특검법을 즉시 의결하고 공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발언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나왔으며, 조국 대표는 대통령실이 '채상병 특별검사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실이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특검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해, 검찰 수사 도중 가동됐던 '최순실 특검'을 예로 들며 반박했습니다.
조국 대표의 이러한 발언은 대통령의 권한 남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민주주의 원칙과 삼권 분립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의 발언은 국민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통령실의 추가적인 해명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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