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광구
- 7광구
제7광구는 제주도 남쪽과 일본 규슈 서쪽에 위치한 대륙붕 일부 구역으로, 면적은 약 82,557㎢로 서울의 124배에 달합니다.
이 지역은 석유와 천연가스 등의 자원이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한일 양국의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 역사적 배경
1974년 1월, 한국과 일본은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을 체결하고, 제7광구를 공동개발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협정은 1978년 발효되었으며, 유효 기간은 50년으로 2028년 6월 22일에 만료됩니다.
협정에 따르면, 만료 3년 전인 2025년부터는 일방이 협정 종료를 선언하거나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자원 탐사와 개발
1978년부터 2002년까지 한국석유공사와 일본석유산업단은 제7광구에서 7개의 시추공을 뚫고 3차원 입체 물리탐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측의 경제성 문제 제기로 인해 개발은 중단된 상태입니다¹². 현재까지 발견된 석유와 가스는 극소량에 불과하며, 경제성을 판단하기에는 추가적인 탐사가 필요합니다.
### 협정의 미래
협정이 종료되면 제7광구는 한일 대륙붕 권원이 중첩되는 수역으로, 상대국의 동의 없이는 개발권을 독점하거나 일방적으로 개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협정이 종료되더라도 제7광구가 일본에 귀속되지는 않습니다.
### 최근 회의
한국과 일본은 약 40년 만에 '제7광구' 공동개발을 위한 공식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9월 27일 일본 도쿄에서 열렸으며,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 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에 따른 제6차 공동위원회로 진행되었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황준식 외교부 국제법률국장과 윤창현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이 참석했으며, 일본 측에서는 오코우치 아키히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과 와쿠다 하지메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 자원연료부장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협정 이행과 관련된 사항들을 폭넓게 논의했으며, 양국은 지속적으로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과거 사업 경과를 평가하고 공동 개발 가능성 등 주요 사안에 대한 기본 입장을 교환했습니다.
이 회의는 1978년 발효된 협정의 유효 기간이 2028년에 만료됨에 따라, 협정의 연장 또는 종료와 관련된 입장 교환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외무상 가미카와 요코는 이번 회의가 협정의 향후 처리를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제7광구는 자원 매장 가능성으로 인해 한일 양국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앞으로의 협정 연장 또는 종료와 관련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또 일본한테 다 넘겨주고
국민들에게 쉬쉬하지 않을지
똑똑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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