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방지법 법안통과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딥페이크 방지법'을 포함한 70개의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들은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 딥페이크(Deepfake)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실제처럼 보이도록 조작한 영상이나 이미지를 의미합니다.
이 용어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의 합성어로, 생성적 적대 신경망이라는 기술을 사용하여 기존의 사진이나 영상을 기반으로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 딥페이크 방지법
딥페이크 방지법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허위 영상물을 제작,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딥페이크 성 착취물 소지 및 시청 처벌
-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이러한 처벌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2. 피해자 보호 및 지원
-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부여합니다.
-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합니다
##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개정안
-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 경찰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삭제 및 접속 차단을 지체 없이 요청하도록 합니다.
## 임금체불방지법
1. 상습체불 사업주 정의 및 제재 강화
- 상습체불 사업주 정의:
1년 이내에 3개월분 이상의 임금을 체불하거나, 1년 이내에 5회 이상 임금을 체불하고 총 체불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
- 신용제재: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정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용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죄 확정 판결 없이도 가능해져, 신용제재 대상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공공입찰 및 정부 지원사업 참여 제한:
상습체불 사업주는 공공입찰 참가나 정부 보조·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됩니다.
2.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 징벌적 손해배상:
고의적으로 임금을 미지급하거나, 1년에 3개월 이상 체불했거나, 체불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자가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퇴직자 및 재직자 적용:
현재는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는 임금체불 지연이자(20%)를 재직자에게도 적용합니다.
3.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
- 출국금지:
3년 이내에 2번 이상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1년 이내에 체불액이 3천만 원을 넘어 명단공개 대상이 되는 사업주는 출국금지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 명단공개:
명단공개 대상 기간에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고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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