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모성보호 3법' 통과
오늘 국회에서 '모성보호 3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들은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확대하여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
1. **육아휴직 기간 확대**
- 기존: 부모 각각 최대 1년, 총 2년.
- 변경: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 총 3년으로 확대.
-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추가로 6개월을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 기존: 10일.
- 변경: 20일로 확대¹².
- 최대 3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기존: 자녀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변경: 자녀가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
4. **난임 치료 휴가**
- 기존: 연간 3일.
- 변경: 연간 6일로 확대.
5. **임신기 단축근무 조건 완화**
- 기존: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 변경: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완화.
### 시행 일정
이 법안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도 인상될 예정입니다.
육아휴직을 처음 사용하는 3개월간 상한을 월 250만 원(통상임금 100%)으로 높이고, 이후 3개월은 월 200만 원(통상임금 100%), 이후 6개월은 월 160만 원(통상임금 80%)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를 통해 부모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육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이 법안들이 실질적으로 시행되면서, 많은 부모들이 육아 부담을 덜고,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 법안 통과의 의의
이번 '모성보호 3법'의 통과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부모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육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들이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법안들이 실질적으로 시행되면서, 많은 부모들이 육아 부담을 덜고,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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