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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자산관리 전직 언론사 간부 3명 강제수사

by 에쩨르 2024. 4. 18.

화천대유자산관리 전직 언론사 간부 3명 강제수사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금품 거래를 한 혐의로 전직 언론사 간부 3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수사는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김 씨와 이들 간부 사이의 금전 거래 사실이 알려진 지 약 15개월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자는 한겨레신문, 중앙일보, 한국일보 출신의 기자들로, 각각 김 씨로부터 큰 금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겨레신문 부국장 출신 A씨는 2019년부터 2020년 사이에 김 씨로부터 수표로 9억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중앙일보 간부 출신 B씨는 김 씨와 1억 9천만 원을 주고받았고, 한국일보 전 간부 C씨는 김 씨에게 1억 원을 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김 씨에게 우호적인 기사를 쓰거나, 쓰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으며, 이번 압수수색은 해당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겨레신문은 이미 김 씨와 편집국 간부 A씨의 금전 거래 사실을 확인하고 대표이사와 편집국장이 사퇴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한,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 조사를 실시했으며, 해당 사건이 취재 윤리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의 이번 조치가 강압이나 조작으로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구체적인 증거나 정황이 보도된 바 없습니다. 수사 과정에서의 강압이나 조작 여부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증거나 사실이 밝혀질 경우, 그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며, 이후의 수사 결과와 재판 과정을 통해 관련 사실이 명확히 드러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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