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본, 김용현 구속영장 청구

검찰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사태 관련 피의자 중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김 전 장관이 처음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 전 장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혐의 및 법적 배경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비상계엄의 계획, 선포 및 실행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정치활동 금지를 포함한 포고령 작성에 관여하고, 계엄군의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동을 지휘한 정황이 드러났다.
형법 87조에 따르면,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 중 중요한 임무를 맡은 경우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다.
긴급체포 및 구속영장 청구
김 전 장관은 8일 새벽 1시 30분경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했으나, 검찰은 조사 후 증거인멸 우려와 내란 혐의의 중대성을 이유로 같은 날 오전 7시 50분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그가 조사 전에 휴대전화를 교체한 점 등을 증거인멸 시도로 판단했다.
이후 추가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은 긴급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검찰의 조사 내용
검찰은 김 전 장관에게 윤 대통령으로부터의 지시 내용과 계엄군 지휘부에 대한 구체적인 명령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위헌·위법성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 여부의 중요성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검찰 수사의 성패를 가를 중요한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만약 영장이 발부된다면, 사태 최고 책임자인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구속에 실패할 경우 초기부터 검찰 수사가 큰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이미 피의자로 입건한 상황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용현 저거 생긴거 봐라
점집에 가면 그려진
잡신들같이 생겨서...
보기만 해도 벌레가 온몸을 기어다니는듯 소름!!
끔찍해!!!
생긴대로 골로 갈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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