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화뇌동(附和雷同) 뜻
어떤 일에 대해 자신의 주관이나 생각 없이 남의 의견이나 행동을 그대로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자성어는 종종 부정적인 맥락에서 사용되며, 자신의 판단 없이 남의 말을 무조건 따르는 태도를 비판할 때 쓰입니다.
어원과 구성
부화(附和): 남의 말이나 행동에 붙어서 함께 움직임.
뇌동(雷同): 천둥 소리에 함께 울리는 것처럼, 남의 말에 무조건 따라 움직임.
두 단어를 합치면,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행동에 맹목적으로 동조하는 것'이라는 뜻이 됩니다.
사용 예
"그는 부화뇌동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말하려 노력했다."
"부화뇌동하는 태도는 진정한 리더십과는 거리가 멀다."
교훈
부화뇌동은 자기 주관과 비판적 사고의 부재를 지적하는 표현이므로, 이를 경계하고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행동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형법 제87조 (내란) 부화수행 뜻

형법 제87조 (내란)에 대한 설명은 대한민국 형법에서 내란죄를 규정한 조문으로, 국가의 기본 질서를 위협하거나 전복시키려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에서 부화수행(附和遂行)과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형법 제87조 전문
> 국토를 참절(僭竊)하거나 국헌(國憲)을 문란(紊亂)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폭동에 부화수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주요 용어 해석
1. 내란
국토를 참절: 국가의 영토나 주권을 침해하거나 불법으로 점령하는 행위.
국헌을 문란: 헌법에 의해 보장된 국가의 기본 질서나 헌정체제를 혼란시키거나 파괴하려는 행위.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과 질서를 파괴하려는 중대 범죄로, 이를 실행하기 위해 폭동(다수의 집단적이고 물리적인 힘을 수반한 행동)이 발생해야 합니다.
2. 부화수행(附和遂行)
내란을 직접적으로 주도하지 않고, 이미 발생한 폭동이나 내란 행위에 동조하거나 따라가는 행위입니다.
능동적으로 가담하지 않고, 타인의 주도에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내란 행위에 가담했지만 그 역할이 중심적이지 않고 보조적인 경우로 간주됩니다.
3. 징역과 금고의 차이
징역: 교도소에서 강제노역을 포함한 형벌.
금고: 노역은 없지만 교도소에 수감되어 자유가 제한되는 형벌.
부화수행자의 처벌 (5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1. 처벌 경중의 차이
부화수행자는 내란의 주요 주동자보다 경미한 처벌을 받습니다.
주범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지만, 부화수행자는 비교적 가벼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부화수행자의 유형
내란의 주요 계획에 관여하지 않았으나, 폭동 현장에서 협력하거나 이를 돕는 행동을 한 경우.
폭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예컨대 물자나 정보를 제공하거나 폭동을 선동한 경우.
내란의 주요 목적(국헌 문란, 국토 참절)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히 동조하거나 행동한 경우.
3. 판단 기준
폭동에 대한 참여 동기와 역할의 중요도.
단순히 군중에 휩쓸려 동조했는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가담했는지.
내란의 결과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정도.
사례
1. 주범: 특정 조직이 정부 전복을 위해 무장봉기(폭동)를 계획하고 이를 실행.
이 경우 주동자 및 계획자는 내란 주범으로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음.
2. 부화수행자: 폭동 현장에서 단순히 집회에 참여하거나 폭력 행위에 동조.
예: 무장 봉기의 군중 속에서 외부의 압력으로 참여하거나 물리적으로 소극적인 역할을 한 경우.
처벌: 5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내란죄의 중대성 및 사회적 메시지
내란죄는 국가의 안전과 기본 질서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간주되며, 가담 행위가 경미한 경우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개인의 행동이 집단적 폭동으로 연결될 수 있는 상황에서 경각심을 높이고, 국가 질서의 보호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따라갔다"는 이유로 면책되지 않으며, 부화수행자의 경우에도 그 행위의 정황에 따라 형벌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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