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종섭 출국 허락한 적 없다”대통령실에 반박
이종섭 전 장관은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 7일 공수처에서 약 4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후, 10일 호주로 출국했습니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8일 "출국금지를 유지할 명분이 없다"며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고 합니다.
**공수처의 입장**
공수처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사건관계인(이 전 장관)이 법무부에 제출한 출국금지 이의신청에 대해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했다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 권한이 없다. 따라서 해당 사건관계인 조사 과정에서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했다.
출국금지 해제 과정의 구체적 내용은 물론 소환조사 일정 등 수사 상황에 대하여 확인드리기 어렵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
이라면서도 대통령실 입장 내용 중 일부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어 말씀드린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공수처는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과 관련하여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 권한이 없으며, 해당 사건관계인 조사 과정에서 출국을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공수처는 법무부에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실의 입장**
앞서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에 낸 입장문에서 “(이 전 장관이) 법무부에서만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전 장관은) 공수처의 소환 요청에 언제든 즉각 응할 것
공수처가 조사 준비가 되지 않아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외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종섭 전 장관이 공수처의 허락을 받고 출국했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전 장관이 법무부에서만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결론**
이번 논란은 공수처와 대통령실 간의 떠넘기기 상황입니다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 권한이 없으며,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을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반면, 대통령실은 공수처의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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