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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내년부터 최저임금 1만원시대

by 에쩨르 2024. 7. 12.

내년부터 최저임금 1만원시대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최저 1만 원(1.4% 인상)에서
최고 1만290원(4.4% 인상) 안에서
최저임금을 정할 것을 제시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 중인 노사가 11일 본격적으로 '금액 격차 줄이기' 협상에 돌입한 가운데 내년 '최저임금 1만 원 시대' 개막이 사실상 확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와 경영자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협상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회의에서는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을 시간당 최소 1만 원에서 최대 1만290원으로 설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1.4%에서 4.4%의 인상을 의미하며, 이는 중위 임금의 60% 수준과 올해의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를 반영한 것입니다.

노동계는 여러 차례 수정안을 제시하며 인상률을 조정해왔으며, 경영계도 점진적으로 인상안을 올려왔습니다.

오른쪽은 근로자 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뉴시스


법정 심의 기한을 넘긴 상태에서 최저임금의 법정 고시 기한이 다가오고 있어, 심의는 이달 중순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에는 노사의 10차 수정안 이후에야 공익위원이 개입하여 표결이 이루어졌으며, 올해도 비슷한 과정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함께 경제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최저임금의 적절한 설정은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을 개선하고,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이는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부담을 고려한 결정이기도 합니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며, 모든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통한 정책 결정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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