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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장관 "양곡·농안법 개정안 통과되면 대통령에게 거부권 강력 건의"

by 에쩨르 2024. 5. 20.

농식품장관 "양곡·농안법 개정안 통과되면 대통령에게 거부권 강력 건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송 장관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양곡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포퓰리즘",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법"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강한 반대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폭락하거나 폭락이 우려될 때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이며, 농안법 개정안은 농산물값이 기준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가격 보장제'가 골자입니다.

송 장관은 야당이 오는 28일 개최될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를 놓고 "법이 시행되는 상황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곡법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1호 법안이기도 한데 독소조항을 제거하지 않고 다시 개정안이 나와 유감스럽다"고 강조했습니다.

송 장관은 농안법에 대해서도 "농업 미래를 망치는 법, 농망법"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정부의 정책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967년에 충청남도 논산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 학사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도시계획학 석사 및 행정학 박사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송 장관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입사하여 기획조정실장, 균형발전연구단장, 부원장, 농업관측본부장, 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장 등의
요직을 역임했습니다.

그녀는 2023년 12월 4일에 단행된 개각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내정되었습니다.

이로써,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지명된 여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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