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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외국 의사 면허자도 의료 행위 가능 입법예고

by 에쩨르 2024. 5. 8.

보건복지부, 외국 의사 면허자도 의료 행위 가능 입법예고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 올랐을 경우,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담겨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이 개정령에 따르면, 보건의료와 관련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에 따른 의료 공백에 대응하고자 한 것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는 앞서 2024년 2월 19일 이후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에 나서자,
2월 23일 오전 8시를 기해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최상위인 '심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후 비상진료체계를 운용하면서 의료 공백에 대응하고 있지만,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도 사직과 휴진에 나서자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까지 동원해 비상진료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외국 의사 면허자도 보건의료 위기 '심각' 단계에서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외국 의사한테 뭘 믿고 진료를받을까?


한국이 의료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 위기 '심각' 단계에서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들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은 많은 국민들에게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임시방편일 수 있으나, 국민들은 다음과 같은 점들에 대해 걱정하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의료의 질**: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들의 의료 수준과 자격이 한국의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 프로토콜에 익숙하지 않은 의사들이 제공할 수 있는 진료의 질이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2. **언어 장벽**:
의사와 환자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은 진료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해 의사소통의 장벽이 생길 수 있으며, 이는 진료의 정확성과 환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안전성과 신뢰성**:
후진국에서 온 의사들이 한국의 엄격한 의료 기준과 절차를 준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환자의 안전과 치료 결과에 대한 신뢰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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