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대표 복지부·교육부 장관 등 고발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7일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 교육부 이주호 장관, 오석환 차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 피케팅을 하며, 이들을 직무유기, 공공기록물 폐기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고발인들은 복지부와 교육부가
의대 증원 관련 협의체 일부의 회의록을 남기지 않았다며,
이는 공공기록물 은닉·멸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2000명으로 결정된 최초 회의록 공개를 요구**하며, 의료현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은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작성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고 밝혔으며, 의료현안협의체는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어서 보도자료와 사후 브리핑으로 회의 결과를 공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전공의 측 이병철 변호사는 **회의록을 안 만들었다면 직무 유기죄에 해당하고, 있음에도 은닉을 시도했다면 별도로 가중 처벌 조항인 공공기록물 은닉, 폐기했다면 폐기죄에 해당한다며, 형법상 공용서류 무효죄에도 해당하는 중대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대 증원 결정과 관련하여 회의록 공개 여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 사안은 의료계와 정부 간의 갈등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회의록이 없다면 발생하는 문제
1. **투명성 부족**:
회의록이 없으면 정부의 결정 과정이 투명하지 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의대 증원 결정은 중요한 사안이므로 투명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2. **법적 문제**: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주요 회의체의 회의록은 작성 의무가 있습니다. 회의록이 없다면 이는 현행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판단에 영향**:
법원이 관련 자료를 요구했을 때 회의록이 없다면 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증거 부족으로 결정이 무효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의사 결정 과정 불명확**:
의대 증원 결정은 국민의 건강과 국가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회의록이 없으면 어떤 근거로 결정되었는지 명확하지 않아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회의록은 중요한 의사 결정 과정에서 작성되어야 하며, 그 내용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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