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라이프

"설 특사, 김기춘·김관진 전 장관 …'약속 사면' 의혹.

by 에쩨르 2024. 2. 6.

"김기춘·김관진 전 장관
최재원 SK 부회장·구본상 LIG 회장 복권"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설 명절을 맞아 980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번 특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네 번째로, 국민 통합과
민생 경제 활력에
초점을 맞췄다는
정부의 설명이 나왔다.
하지만 사면 대상자 중에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
유죄가 확정된 전직
공직자들이 포함되어 있어,
사면을 약속받고
상고를 포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번 사면의 주요 대상이다.
이들은 지난달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징역 2년형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이는 특별사면을
받으려면 판결이
확정된 상태여야 하기
때문이라는 추측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사면을 약속하는 경우는 없다"
며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뒤 이뤄진 통상적인 사면이라고 밝혔다.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지난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
항소심 직후만 해도 재상고 의지를 밝혔던 김 전 실장은
이후 마음을 바꿨는지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징역 2년형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아직 형기가 남아있어
다시 감옥에 가야 하는데도
상고를 포기한 겁니다.

지난해 8월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역시 최근 재상고 취하서를 대법원에 접수했습니다.
김 전 장관 역시 형기가 남아있어 다시 감옥에 끌려가야 하는 상황인데 김기춘 전 실장처럼
추가 재판을 포기한 겁니다.


이밖에 이우현 전 의원, 김대열·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 서천호 전 부산경찰청장, 김장겸·
안광한 전 MBC 사장, 권재홍 전 MBC 부사장 등도 사면 대상에 포함되었다.
기업 운영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실형 복역을 마쳤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LIG 회장은 복권되었다.

정부는
이번 특별사면을 통해
국민통합과 민생경제 활력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무엇보다 이번 사면은 활력있는 민생경제에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특사는
여야 정치인과 언론인,
기업인 등을 포괄하면서
갈등을 일단락하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이는데,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선 의지와 관련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오늘 특별사면한 인사 중에 출마할 인사가 있다면 강서보궐선거 시즌2가 될 거"라며 "회초리를 맞고도 곤장을 맞아 봐야만 하겠다는 것일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이번 특사가 국민의 용납과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 그리고 국민통합과 민생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상고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법원에 다시 재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상고를 하려면 판결이 확정된 상태여야 합니다.
즉, 상고기간이 지나거나
상고를 포기한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됩니다.

만약 판결이 확정된 후에 상고를 취하하면, 즉 상고를 철회하면, 상고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상급법원에서 재판을 하지 않고, 확정된 판결이 그대로 유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A씨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상고를 했는데, 상고기간이 지나기 전에
상고를 취하하면,
A씨는 유죄 판결이 확정되고, 상급법원에서는
A씨의 사건을
심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고를 취하하는 것은 상고인의 자유이므로,
상고를 취하하려면
상고인의 의사가 명백하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마무리
대한민국 정부가
정말 멋지게 돌아갑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