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공단 지사장 “쌍x아, 미친x아" 욕설 갑질
최근 국민연금공단의 한 지사장이 부하 직원에게 심각한 갑질을 한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지사장이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일삼고, 인사에 대한 협박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0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확보한 자료를 보면 A지사장 갑질 사건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접수됐고 공단 내부에도 알려졌다.
당시 직장인 익명 게시판 ‘블라인드앱’에는 “1급이 여성 부하직원 1시간 동안 욕하고 인사 협박했다” “가해자를 파면 시켜야한다” 등 가해자 처벌을 성토하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지사장은 ‘당시 술에 취해 해당 발언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사건 개요
- 지사장 갑질: 국민연금공단의 1급 지사장이 부하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였으며, 인사 협박을 통해 직원의 심리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됩니다
- 징계 조치: 이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 후, 해당 지사장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갑질의 구체적인 내용
- 욕설과 폭언: 지사장은 부하 직원에게 "쌍x아, 미친x아” 등 수차례 욕설을 했다.
이어 “기금본부에 발 못 붙이게 하겠다”며 인사 협박을 했다.
또 ‘결혼을 늦게 해서 오랫동안 애가 생기지 않았다’는 등 부적절한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 인사 협박: 지사장은 직원에게 인사에 대한 협박을 하여, 직원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압박했습니다. 이는 직장 내 권력 남용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사회적 반응
- 이 사건은 공공기관 내에서의 갑질 문제를 다시 한번 부각시켰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직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직장 내 갑질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며, 공공기관에서의 인권 보호와 직원의 심리적 안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결론
정신나간 놈들 세상
정부 관리들 전부
다 '미친×, 쌍×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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