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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대통령 거부권 행사한것들

by 에쩨르 2024. 1. 28.

 

 

대통령의 6건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총 6건의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중 '쌍특검법'은 국회에서 재의결되어 법률로 확정되었습니다. 나머지 5건은 국회에서 재의결되지 않아 폐기되었습니다. 거부권 행사의 이유와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곡관리법 개정안:

양곡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 (거부권 행사)

- 간호법 제정안: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고 간호사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주장 (거부권 행사)

- 노란 봉투법:

노조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법안 - 법안이 노조의 정치적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 (거부권 행사)

- 방송 3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개정한 법안 - 방송의 공정성을 침해한다고 주장 (거부권 행사)

- 김건희 특검법:

배우자 김건희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안 - 법안이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 (거부권 행사)

- 쌍특검법:

국회에서 재의결되어 법률로 확정, 나머지 5건은 국회에서 재의결되지 않아 폐기

 

 

윤석열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여론조사와 뉴스 기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국민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는 의견이 70%에 달했고, 거부권 행사에 찬성하는 의견은 20%에 그쳤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에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여야가 갈등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가 당연한 귀결이라고 주장하고,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유린한 행위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을 규탄하고, 헌법재판소에 적법성 심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 뜻과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거부권 행사로 인해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들이 무력화되거나 폐기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생존권과 노동권,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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